학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악용되어온 학생과 학부모 상담 주간을 수시 상담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매 학기 특정 기간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의무 상담이 이루어졌으나, 이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상담 주간을 없애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됩니다.

또한, 악성 민원의 통로로 악용되어온 하이톡과 오픈 채팅방과 같은 소통 채널도 일부 학교에서 없애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교사들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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