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유산 내것' 이라던 박수홍 조카.. 재산 조회 못해

 

방송인 박수홍 측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조카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친형이 횡령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조카 명의의 재산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친형 부부와의 법정 공방을 언급하며, 재산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가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범죄자를 자발적으로 자백하도록 하는 대신 1년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도 처음부터 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형수의 경우 상당량의 재산이 있다"고 언급하며, 김다예씨는 "(친형) 자식 명의로 된 (재산) 조회도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다예씨는 또한 친형 부부가 피소 후에도 회삿돈으로 변호사비를 지불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횡령 사건 피의자가 변호사비를 내려고 하며 회삿돈에 손을 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친형 박씨를 횡령 및 관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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