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씨가 환자에게 전신마취 유도제를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안동범)는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 4명에게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지속적으로 추행 혹은 강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 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마취 유도제입니다. 또한 A씨는 60여차례에 걸쳐 진료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성범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살인의 추억 변희봉 오늘 발인 (0) | 2023.09.20 |
---|---|
먹방 유튜버 히밥 직원 월급 초봉 500만원 (0) | 2023.09.18 |
BTS 슈가 22일부터 병역 의무 시작 (0) | 2023.09.18 |
추락사 시신 사진 모자이크 없이 경고판에 올린 설악산 국립공원 (0) | 2023.09.18 |
아내와 바람핀다 착각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0) | 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