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아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는 경우,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에 한해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제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MRI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요청으로 인한 단순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의 경우,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에서 뇌 MRI 검사의 평균 비용은 45만7천803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비용은 88만5천원, 최저 비용은 25만원이었습니다.
뇌 질환 확진을 받거나 뇌신경 검사,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MRI 검사를 받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최대 2회까지 제한됩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증상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1. 생애 처음 겪어보는 극심한 두통
2.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과 같은 두통 동반 증상
3. 콧물, 결막충혈과 같은 심한 두통 지속
4. 기침, 배변과 같은 활동으로 악화되는 두통
5.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6. 암 또는 면역억제 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다른 형태의 두통
어지럼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 변화 동반 어지럼
2. 걷기나 균형 유지 어려움과 어지럼 동반
3.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청력 저하
이와 같은 변경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검사의 이용이 급증하고, 건보 재정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뇌 MRI 검사의 경우, 2017년에는 진료비가 143억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1천766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이전까지는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으로 MRI 촬영을 받을 경우,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복합촬영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주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검사를 포함한 총 17개 항목을 선정하여 집중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두통 및 어지럼증과 관련된 MRI 검사가 집중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국민 건강보험료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고, 의료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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