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실탄 쏴도 된다지만 여전히 주저하는 경찰들

 

음주운전으로 난동을 부린 피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차량 바퀴에 총기를 발포한 일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칭찬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28)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타고 있는 차량의 바퀴에 38구경 권총으로 실탄 6발과 공포탄 2발을 쏴 그를 제압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해 순찰차 2대와 주차된 차량 등 16대를 들이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또다시 건물을 이탈해 큰 도로로 나가려고 하자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해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의 총기 사용은 지난달 4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총기와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뒤 나온 첫 총기 사용 사례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현장 경찰관의 판단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차량이 아닌 사람을 향해 발포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10년차 경찰관은 "결국 책임의 문제인데 지휘부가 먼저 결정해서 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는 이상 경찰관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수준이 아니면 먼저 판단해 사람에게 발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지구대장은 "지시를 할 때도 안산 단원서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쏘라고 하겠다"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현장 경찰관을 보고하겠지만 사람을 상대로는 쏘라는 지시를 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경찰의 권총 사용 건수는 총 29건이다. 멧돼지나 자동차 바퀴 등 사물을 향해 쓴 사례는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와 2021년은 각각 5건, 2020년은 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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