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여름 휴가 동안,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180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단속에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술,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불법 광고, 간판 게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는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불법 광고를 게시한 업소 등 65건에 대해 경찰서에 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230개 업소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1507개 업소에 시정명령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청소년유해업소 1만8603개를 방문하여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안내하고, 관광지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여름방학 피서지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별도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등을 점검하고 학교 주변 청소년유해환경을 단속하기 위한 작업을 학교 개학 이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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