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79)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해 8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에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이러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B씨는 이를 택배기사로 오인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때 A씨가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르려 시도했으나 B씨가 제압하여 큰 사고를 막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B씨는 손에 경미한 상처를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휘두른 흉기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임을 인정하며, 그의 범행 방법이 사망을 초래할 만한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사해자 B씨가 피고인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A씨의 인지기능 저하와 고령, 치매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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