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전산화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 말부터 시행됩니다. 실손보험 전산화로 인해 소액 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소액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소액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매년 2000억~3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전산화가 시행되면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신청만 하면 종이 없이 온라인으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1만~2만원의 병원비라도 청구할 수 있어 소액 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 전산화를 위해서는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 약 10만여개와 15개 보험사를 표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운영할 중계기관이 필요합니다. 중계기관은 병원이 제출한 의료 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만들어 보험사에 전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중계기관은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전산화가 되면 그동안 청구되지 않았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 보험사 입장에서도 당장은 손해일 수 있지만 부대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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