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5.

    by. 미스터뤼이

    쿠팡 일하다 다쳤는데 '외부 누설 금지' 각서, 공상처리 유도

     

    "유통 1위 기업"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다친 사건에 대해 산재신청을 대신하여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사고 사실을) 언론이나 에스엔에스(SNS)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태도에 대해 안전불감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일하던 김아무개(32)씨는 지난 8월 중순에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물건을 분류하는 야간 헬퍼로 일하다가 대형 롤테이너 발판이 떨어져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상황은 롤테이너 발판의 잠금장치가 고장나 풀린 결과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사고 직후에 적절한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하고, 병원 가는 것도 미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공상처리를 유도하였고, 김씨는 이에 따라 확인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서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내용과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흉터 치료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치료비 지급도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김씨가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의 문제 제기 이후, 쿠팡은 사건 발생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회사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씨의 상황에서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쿠팡의 공상처리 요구는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행위로 보이며 황당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경미한 부상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재 신청 절차를 상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인서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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