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가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고소인 A씨는 비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부동산 중개 법인을 통해 비에게 화성 남양 뉴타운 지역 부동산 매매 거래를 제안 받았습니다. A씨는 250억원의 매각 가격을 제시하자, 비는 자금 조달을 위해 A씨에게 서울 이태원의 자택을 매입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이 제안을 수락하여 같은 해 7월에 85억원에 비의 집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집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가 사진을 통해 확인하자, 실제 집은 사진에서 본 것과 외관 및 내부 상태가 모두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의 집에는 사진에 등장한 수영장도 없었으며, 건물 외관 및 내부 상태가 사진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자신의 사생활을 이유로 집 공개를 거부했고, 부동산 중개 업체도 집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진만 제공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 측은 A씨에게 집을 보여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부동산 중개 업체 직원을 통해 집 사진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 중이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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